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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한민국대통령
기평
2025. 6. 4. 14:39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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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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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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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 | |
취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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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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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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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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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
직선 49.42% |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namu.wiki
[대통령선거법]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3조 (선거일공고) ①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70일내지 40일전에 실시하여야 하되,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의 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