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대통령선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공직선거법[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025년 제21대대한민국대통령선거기간: 2025년5월12일00시~6월3일(23일),선거운동기간은 5월12일 00시부터 6월2일 24시까지,사전 투표 5,29~30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본투표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3. 삭제 ② 삭제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