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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개

도로 용어

도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 도로로 구분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만 허용(도로법 제49조 1항)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저속차량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고 제한속도는 60-90km/h(편도 1차선의 경우 60km), 최저 제한속도는 0-30km/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도로법상의 규제보다 강력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포함됩니다.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30km/h 미만으로는 주행이 불가하며, 고속도로에서는 50km/h 미만으로는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 최저속도로 최저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속도위반에 해당됩니다.

반면 일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위해 만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일반 도로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지역 차량 속도는 50km/h로, 주택가 등 이면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는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도로는 최저속도에 대한 위반이 있는 대신 일반 도로에서는 최저속도가 아닌 최고 속도에 대한 위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는 어떨까요?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합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와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들어 건설하고 사용하는 도로로 구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한속도가 100km/h 이상의 도로를 고속도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륜차 및 사람 출입은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 지점에서만 입체교차로(인터체인지)를 통하여 일반 도로로 연결되어 진입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교통 방송을 듣다 보면 TG, IC, JC, SA 등 고속도로와 연관된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고속으로 운전하는 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C는 Inter Change의 약자입니다. 일명 나들목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들목은 ‘나가다’와 ‘들어가다’의 어근에 ‘길의 중요하고 좁은 통로’를 의미하는 길목을 합친 말로 순수 우리말입니다.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포 IC나 혹은 김포 나들목이라고 하면 김포에서 고속도로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JC는 Junction의 약자로 분기점이라고도 합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즉 다른 고속도로 갈아타는 환승지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용인 서울고속도로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금토JC에서 교차해야 합니다.

TG는 Tollgate의 약자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통행료를 계산하는 장소입니다.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진입과 진출 장소에서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나 2006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만성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하이패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하이패스, 현금 외에도 교통카드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할 현금이나 교통카드가 없을 경우 TG에 있는 안내원에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청구서를 통해 후불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SA는 Service Area의 약자로 휴게소를 의미합니다. 운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화장실, 식당, 휴게실, 주유소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SA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음식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 외에 맛집으로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작정 달리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져서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SA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졸음을 깬 뒤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램프(ramp)란 입체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사진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고속도로 본선에서 톨게이트(TG,요금정산소)로 연결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부선을 달리다가 경주영업소로 진출할 경우 '경부선에서 경주영업소로 내려가는 (연결되는 길) 길'을 램프구간이라 합니다.

 

기점표지판은 고속도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200m 마다 주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얀색 숫자는 기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검은 숫자는 소수점 거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