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소개

발코니 balcony terrace veranda pilotis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필로티 구분하는 그림

balcony  terrace   veranda   pilotis

 

발코니(balcony) 테라스(terrace) 베란다(veranda ) 차이를 알아볼 때 우리가 흔히 베란다로 착각해 부르는 공간인 발코니(balcony)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1.5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추가적인 구조를 의미하며 주로 아파트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층 이상에 설치되는 구조이며 지붕이 없고 난간을 세워놓아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한국의 경우 이 곳을 일광욕을 즐기기 위한 휴식 공간이나 식물을 키우는 정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활용도가 넓습니다. 보통 서비스 면적으로 불리기 때문에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욱 넓은 공간의 집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라스(terrace) 는 건물이 지면과 맞닿아있는 공간으로 실내 바닥과 고저 차를 두어 건물의 내외부 동선을 연결하는 1층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에 속합니다.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 놀이 공간이나 정원, 휴식 장소 등으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이곳을 이용해 야외 테이블을 비치하기도 합니다.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차이 자세히 살펴보면 테라스는 발코니와 달리 건축법상 확장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베란다(veranda )는 건물 아래층과 위층의 바닥면적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의 지붕이 위층의 야외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층의 면적이 동일하게 구성된 아파트에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으로 확장하게 되면 아래층의 지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권 사선제한과 조망권 침해를 유발합니다. 또한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차이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전용 면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따져보면 이는 포함되는 공간에 속합니다.

 

 

필로티 [프랑스어]pilotis 명사 1.건설 르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근대 건축 방법의 하나건축물의 1층은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하고 2 이상에 방을 짓는 방식이다본디는 건축의 기초를 받치는 말뚝이라는 뜻이다.

 

한국에는 2000년대 이후 필로티 양식의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최근 지어지는 빌라원룸 등을 보면 필로티 양식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로티 양식의 가장 큰 이점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좋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빌라  다세대주택부터 필로티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불법주차를 줄이고자 주택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강제하는 동시에 필로티 양식에 층수제한면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는 기존에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필로티 부분을 층고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것을 1층의 2분의 1 이상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층고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필로티의 도입을 더욱 장려했다.
 

 

 

'자료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리새인 Pharsees  (0) 2023.06.18
도슨트 docent  (0) 2023.06.15
비목 碑木- 1969년 발표곡  (0) 2023.06.06
회개 悔改 repentance  (0) 2023.06.04
EM(Effective Microorganism) 유용미생물  (0) 202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