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영어)
Investor 투자자 State 국가 Dispute 분쟁 Settlement 해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다수결로 판정을 내린다. 단심제로 진행되며 협정 위반 판정이 결정되면 투자 대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 법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투자 유치국 정부가 투자계약, 협정 의무 등을 어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는 제도이다. 즉, 공적인 기구가 아니라 민간에 중재를 요청하는 사적 분쟁해결 절차에 해당한다. 국가 간 투자협정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되는데, 보통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국제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한편, ISDS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1962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제안했고, 1966년 세계은행(WB)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설치됐다. 이후 대다수의 투자협정(BIT)에 ISDS가 포함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ISDS 제소가 가능한 대상인지 파악해 해당국에 중재의향서를 보낸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전문성 있는 국제 중재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양측의 합의를 거쳐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국에서 1명씩 추천해 2명, 협의를 통해 1명을 선정해 총 3명으로 이뤄지며, 협의가 불발되면 사무총장이 선정한다. 중재판정부는 공판 절차, 서면진술, 구두진술 등을 진행하고 3인의 다수결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이 절차는 보통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사법 절차와 달리 단심제로 진행된다. 중재판정부에서 협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릴 경우 투자 대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국의 불복 소송은 헛수고"라는 엘리엇은 누구길래
ISDS라는 제도 자체가 헤지펀드의 '뒷배'라는 시각도 있다. ISDS는 태생부터 '강대국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미국계 자본이 남미의 자원 정책에 대응하는 조치로 출발한 게 ISDS"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ISDS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최소한 론스타,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에는 ISDS 특권을 주지 않는다는 제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투자자 편향적인 제도를 용인한 이상 론스타, 엘리엇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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