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PA)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처우나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다.
외국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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診療補助人力(한자)
physician assistant(영어) |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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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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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사의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 인력이라는 점에서 'UA(Unlicensed Assistant)'라고 불리기도 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고 일한다는 뜻에서 '오더리(Orderly)' 또는 '테크니션(Technici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PA는 대부분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보조인력이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PA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데,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 지원·검사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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