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처럼 동거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프랑스의 제도 '팍스(PACS)'
PACS는 다음 뜻을 가지고 있다.
시민연대계약(불어 : Pacte civil de solidarité)은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간의 시민 결합 제도이다.
Pacte:계약
civil : 시민의, 민법상의
de : 전치사 (소유·소속) …의, …에 속한
solidarité [sɔlidaʀite] 1.여성형 명사 연대(連帶), 결속
2.여성형 명사 상호 의존 관계, 상관성 (= )
3.여성형 명사 [법] 연대 책임[의무]
* 결혼과 팍스의 다른점
1. 배우자 이름 사용
결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Pacs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2. 비용에 대한 연대책임
Pacs에선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대책임이 있는 반면, 결혼에선 가정생활 및 자녀교육에 대한 비용에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3. 재산 소유권
Pacs에서 원칙적으로 재산은 각자의 소유권인 반면 결혼에선 공동 소유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계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자녀
결혼에서 아이가 생기면 남편은 자동적으로 아이와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맺혀지는 반면 Pacs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5. 상속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할 시 결혼에서 남은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의 일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Pacs에서 유서를 남기지 않은 이상 남은 파트너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해체
결혼은 이혼을 해야만 끝낼 수 있는 반면 Pacs는 더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cs를 맺은 파트너 중 한 명이 제3자와 결혼하면 Pacs는 끝이 납니다.
* (1999년)프랑스 하원은 '시민연대협약(PACS)'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시민연대협약에 따른 계약동거는 동거를 원하는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등에서 결혼에서와 같은 권리, 의무를 보장받게 된다. 단지 결혼과 다른점은 서로 원할 경우 복잡한 이혼절차 없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는 점이 결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혼의 필요성(1부1처제)이 그 의미를 잃게될지도 모른다. 그 변화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프랑스 신생아 중 37.6%가 혼외(婚外)출산이며, 결혼에 골인하는 커플의 87%는 이미 동거를 경험한 바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 프랑스 성인 10명 중 1명은 잠재적 동성애자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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