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 국가배상 · 국가보상
刑事補償 · 國家賠償 · 國家補償
① 형사보상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심리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체포 · 미결구금 · 구금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받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8조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어 받아, 「형사보상법」에서 형사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상액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배상과 경합해도 좋으나(같은 법 제6조1항), 국가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같은 조 2항).
② 국가 배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 · 손실을 금전 등의 재산적 방법에 의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헌법」 제29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이어 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고의 ·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가한 손해(국가배상법 제2조1항) 및 공공영조물의 설치 ·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국가배상’이라 한다.
③ 국가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 · 공용사용 등)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라고도 하며, 이론적 개념이다.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농지의 강제매수의 대가지급 등이 그 예이다.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재산권의 침해)의 보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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