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한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2]
비슷한 이름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와는 다른 상품이다.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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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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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특정계층 위주[3]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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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長期) 투자 문화 장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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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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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은 개인이 금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한다.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 중 어느 한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여 세제상 불이익 없이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일임형 ISA를 가입한 투자자가 신탁형 ISA로 이전하면 잔여 만기는 2년이며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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