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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1. 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나무위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그간 특정계층 위주[3]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장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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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한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2]

비슷한 이름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와는 다른 상품이다.

 

2. 특징

  •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그간 특정계층 위주[3]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
  • 장기(長期) 투자 문화 장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하다.
  •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 일임형은 개인이 금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한다.
  • 2021년부터 새로이 (투자)중개형이 추가되어 증권사들이 출시 계획 중이다.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예금,적금 편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 중 어느 한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여 세제상 불이익 없이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일임형 ISA를 가입한 투자자가 신탁형 ISA로 이전하면 잔여 만기는 2년이며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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