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西晉)의 무제(武帝)에게 벼슬한 속석(束晳)은 속관(屬官)에서 올라가 좌저작랑(佐著作郞)이 되어,《晉書》와
《帝紀十志》를 엮어 박사가 된 박학의 선비이다. 당시에 발견된 죽간(竹簡)을 보고, 그는 漢나라 명제(明帝)의 현절릉책문(顯節陵策文)이라고 단언했다. 조사해 본 결과, 사실이었기 때문에 모두 그의 박식함에 놀랐다고 한다.
그가 좌저작랑이 되기 전의 상소문 속에서, 하북(河北)의 돈구군(頓丘《晉書》郡) 일대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다시 서쪽의 개척민으로서 이주시킬 홍계획을 진술한 일이 있다.
"그 10년의 세역면제(稅役免除)를 내려, 중천(重遷-두 번 이주시킴)의 정을 위로한다면, 한 번 들어 두가지 이득을 얻게 되어, 밖으로 실질적이고 안으로 너그러우며, 궁한 사람들에게 일을 더하여 넓혀서, 써 서쪽 교외의 밭을 열어, 이 또한 농사의 큰 이익이 된다."(《晉書》 束哲傳)
<일거양득>은 여기에서 나온 말로,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득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전한(前漢)의 유향(劉向)이 엮은 《戰國策》 秦策에는 <일거양부(一擧兩附)>라고 있고, 같은 楚策에는 <일거양획(一擧兩嚄)>이라고 있으며, 《魏志》 장홍전(臧洪傳)에는 <일거양득>이라고 되어 있으나, 뜻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일석이조(一石二鳥)란 말이 있거니와, 이것은 <北史>의 <일전쌍조(一箭雙鵰)-화살 하나로 두 마리의 수리를 떨어뜨린다>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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